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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보도 이미 알고 채널A 재승인 연기?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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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 재승인을 미룬 것 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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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된 채널A 재승인 연기와 관련된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일부 언론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의혹에 대한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한 뒤 3월26일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가 갑자기 재승인 보류 결정을 받게 된 과정에 MBC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다.

당시 MBC 보도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찰 고위 인사와 협력해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취재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3월26일 회의에서는 두 방송사에 대한 청문절차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재승인을 미룬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 공적책임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시에 이들 방송 사업자에게 부가할 공통 조건과 사업자별 승인조건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이에 따라 3월26일 회의에서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두 방송사에 대해 재승인을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채널A는 재승인 심사가 한 차례 미뤄진 이후 지난 4월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조건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차현아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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