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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공공주택 임대 비리 ▲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입니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세종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전문 브로커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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