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별 불법촬영 위험 정도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사이트(www.safemap.go.kr)에서 7일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6월 2호선 역들의 불법촬영 위험도 표시.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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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KT와 손잡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시스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를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해 오는 7일부터 이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생활안전지도 사이트(http://www.safemap.go.kr) 내 '불법촬영 위험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촬영 위험도는 지하철 역내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수, 해당 지하철의 유동 인구 속성, 환승역 속성, 배후지 등 영향도가 높은 총 14개 변인을 선정한 뒤 기계학습을 통해 위험도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수도권 지하철 노선과 역, 출구 별로 위험등급을 5단계(양호 주의 의심 위험 고위험)로 구분해 보여준다.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23개 노선 730개 역의 위험도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찰 범죄분석관과 협업팀을 구성해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개발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에 이 시스템을 탑재해 경찰관의 순찰과 예방 업무에 활용했다.
경찰청은 사이트 접속 QR 코드를 배포하고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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