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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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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아냐"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날짜의 구애 없이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지금처럼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런 한국의 해석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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