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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의제기 소용없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 아무도 토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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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노동계, 경영계 아무도 이의제기 없이 결정
한국일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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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이 퇴장하는 등 파행이 불거졌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끝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임위는 15차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달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원(16.4% 인상), 사용자위원이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8,720원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30일까지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ㆍ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이 컸던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당시부터 아쉽지만 이미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의제기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관계자는 "그동안 이의제기를 해도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25건(근로자 11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 중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절차를 따라 이의제기 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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