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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 성의 있는 호응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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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조치 예고엔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수출규제 철회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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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 정지 조치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찍이 (일본이) 제기한 세 가지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화이트 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했다. 일본 측은 2년 가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이날 주식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 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의 항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현금화 절차는 사법 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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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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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시 보복 조치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자산 매각시 가능한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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