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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임대차 3법 입법 완료…전월세신고법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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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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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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