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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공무원이 미성년 친딸에 수년간 몹쓸짓…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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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그래픽.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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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법원 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도내 한 가정법원 공무원 A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수년간 친딸인 B양(10대)을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만행은 지난해 9월 A씨의 아내가 수사기관에 '인면수심 아빠'를 고소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고소장 접수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는 검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이 속한 법원은 물론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 "절대 그런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속한 법원은 고소장 접수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그를 직위해제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을 당시 직위해제를 고민했지만 A씨가 (혐의를)완강히 부인해 유보했었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어서 검찰 기소에 따른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였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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