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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일(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후인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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