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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혐의 외교관 즉시 귀국 조치… 뉴질랜드 ‘언론플레이’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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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뉴질랜드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협조
공식 절차 없이 언론 우회 작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 통화서 사전조율 없이 사건 언급 “이례적” 비판
서울신문

외교부 면담 마친 필립 터너 대사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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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를 즉시 귀국시키면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송환 요구에는 ‘공식 절차를 밟으라’고 반격한 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부당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과 면담에서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 절차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 사법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뉴질랜드 정부가 할 수 있는 공식적 요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무 협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의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다뤄진 것이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가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A씨의 자국 송환뿐만 아니라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 대사관 직원 조사 등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이나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해 이 방안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나 형사사법 공조 요청 없이는 A씨를 강제로 뉴질랜드에 보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귀국한 A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받았다.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지는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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