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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논란` 배달앱 시장 규제키로…당정청, 플랫폼 공정화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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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31일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오는 9월부터 가동하고 내년 3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플랫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가 피해를 입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 분쟁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청은 배달 앱 시장 수수료, 광고료, 정보 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단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달 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 업계는 정부 뜻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번 입점 업체 상생도 본사 운영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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