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플랫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가 피해를 입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 분쟁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청은 배달 앱 시장 수수료, 광고료, 정보 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단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달 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 업계는 정부 뜻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번 입점 업체 상생도 본사 운영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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