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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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최근 중단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재개를 촉구했다.
31일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A씨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이어 "그럼에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전날인 30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그의 휴대폰 디지털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포렌식 역시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경찰은 결국 법원에 결정에 따라 포렌식 절차도 잠정 중단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폰이 핵심 증거물이라는 입장이다. 지원단체는 "해당 핸드폰은 현재 (박 전 시장이) 고소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라면서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휴대폰은 서울시 명의이며, 9년 간 서울시에서 기기갑 및 이용요금을 납부했다"면서 "가족이 돌려받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포렌식 절차가 중단되는 휴대폰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가장 최근 사용한 휴대폰으로 포렌식 절차를 통해 그의 사망 및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로 여겨졌다.
피해자 측은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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