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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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이번 의혹을 비롯해 성희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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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내외 직권조사팀 꾸린다…참고인 누구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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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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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차별시정소위원회 산하에 7명 내외 별도의 직권조사팀이 꾸려진다.
직권조사팀 구성은 아직 미정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차별시정소위에서 직권조사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별시정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관련 소위원회다.
팀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권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의 구제 요청을 묵인한 것으로 지목된 20여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성은 없다. 인권위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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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항은 아직 미정…여성단체 "의혹 전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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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하는 거리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주최측은 시청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행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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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권조사팀의 조사 범위·대상·기간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여성단체들은 직권조사팀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의혹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조사팀이 현재까지 언급한 조사 범위보다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인권위가 직권조사에서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의혹과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충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체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의혹과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8일 고소한 사실이 박 전 시장측에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본 사건 및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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