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해왔다” / 별도 직권조사팀 꾸려 조사 실시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의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지난 28일 요청한 뒤 30일 인권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의혹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실시되는 만큼, 인권위가 피해자인 전 비서 주장과 전 비서 측이 제시한 관련 증거 등에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28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본다.
이번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과거 인권위 직권조사 사례에 비춰볼 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진술이나 임의제출 성격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인권위 직권조사도 피해자가 성희롱·성추행 관련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앞서 서울시 측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는 조사 기한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며 “기한은 따로 정해두지 않고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며 관계부처와의 역할 조율 등 해결해야할 숙제가 있지만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날 여가부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에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들라”면서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등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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