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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단독]박원순 성추행 수사 일단 멈춘다…法, 폰 포렌식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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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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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손꼽혔던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30일 중단됐다. 법원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法 “포렌식 집행 정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집행은 정지된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이라며 "다른 소송 예에 비춰봐도 이례적 결정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이 쓰던 아이폰XS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면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정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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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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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된 수사



이번 결정으로 인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법원이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결정을 내려야 향후 수사에 대한 향배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는데 통상 두어 달은 걸린다는 게 난관이다. 앞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기자가 지난 5월 낸 준항고도 최근에서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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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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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포렌식 절차 중단은 사실상 ‘수사에서 손 떼라’는 의미나 매한가지라는 토로도 터져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맞물린 엄중한 시기에 수사가 몇 달씩이나 중단되면 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도 비판한다.

검찰에서는 포렌식 절차 자체가 검찰의 적극적 지휘 하에 이뤄졌던 사건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삼아 경찰이 수사를 흐지부지 끝맺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경찰에서도 새 청장이 취임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몸집까지 커진 가운데 박 전 시장 사건이야말로 조직의 신뢰가 걸린 중대 시험대란 평가가 나온만큼 집행정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일정 조율, 法 ‘기각’ 겹쳐…난항



경찰은 데이터 분석 및 자료 선별 작업부터 난항을 겪어 왔다. 유족 측 변호인과 서울시 변호인 모두 참관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 조율조차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포렌식 작업보다 일정을 잡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크게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사한 파일을 만드는 이미징 작업, 데이터 분석작업, 나온 자료들을 분류하는 선별작업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故)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2차 가해(피해자 고소) ▶방조(제3자 고발) 등 총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서울시청 6층 비서실은 물론 다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연달아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번번이 스텝이 꼬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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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제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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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렌식 수사 역시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이나 경위 등을 살펴보는 ‘변사 사건’ 부분으로 한정됐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법원은 비밀번호를 푼 공용 휴대전화 1대 외에 개인 명의로 개통한 다른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을 거듭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공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보한 바 있다.

강광우‧김수민‧박현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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