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5월 법원이 “(학교 측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연세대가 다시 징계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다”,“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는 입장문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0일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8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을 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