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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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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전업투자자가 차명계좌로 시세조종…증선위,18건 검찰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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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기적으로 불공정 거래 주요사건 안내"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상반기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총 18건에 달했다. 증선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44인과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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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주요 사례 중에서는 상장사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재무적투자자(FI)가 전 상장사 임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증선위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알게 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 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전업투자자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사건도 있었다. 혐의자는 자동화주문과 1대의 컴퓨터로 여러 계좌에 원격접속해 동시에 여러 계좌에서 다량의 주식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 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또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행위도 발생했다. 이들은 상장사를 사채자금을 동원해 무자본인수한 뒤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낮음에도 해외의 기술기업 인수로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기업 연계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속 유포했다. 또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유지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관련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15년, 79건 △16년, 81건△17년, 76건 △18년, 75 △19년, 58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과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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