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에 28일(현지시 간) 합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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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 편에 섰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EU의 대중 제재 합의에 즉각 항의했다.
EU는 이날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로 삼아 중국에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사이버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의 홍콩 수출도 제한된다. 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재고하고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홍콩인들에게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하기로 했다. EU는 필요에 따라 올해 말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의 대중 제재는 EU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양측 투자 논의가 벌어지는 와중에 나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동안 EU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상호주의에 따른 시장 개방을 해결할 과제로 꼽아 왔다. 일부 유럽 관리들이 EU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태도에 말려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에서도 중국 견제가 증가했다.
EU는 미국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중국 책임론을 제기할 때만 해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어진 중국의 선전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과거 러시아처럼 EU의 개방성을 이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허위정보 대응 조직인 ‘이스트 스트랫컴’(ESC)의 모니카 리히터 전 분석관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EU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U가 대중제재를 합의한 것은 물론, 미국과 ‘신대서양’ 협력을 시작했다고 WSJ는 전했다. 일례로 EU와 미국이 최근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한 ‘신대서양 채널’을 통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이번 제재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제재에 대해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어떤 국가와 조직도 홍콩 사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EU의 제재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미 EU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홍콩의 국가 안보 분야의 법률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법적인 궤도 위에서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駐)EU 중국 대사관도 “중국 내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섭해서는 안된다. EU의 움직임에 엄중히 반대한다”며 “홍콩 주민 대다수는 홍콩보안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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