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원금 한도, 지급 비율 70% 제한에 시민 반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특별법, 가습기 특별법과 비교하면 포항지진 특별법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명백한 지역 차별이란 의심이 듭니다."
29일 만난 공원식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공 위원장이 문제로 삼는 것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14조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란 규정을 뒀다.
산업부는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한도를 두고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했다.
공 위원장을 비롯해 포항 각계각층은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 구제는 100% 배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더군다나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 특별법, 충남 태안 원유 유출사고 특별법 등에는 지원금 지급한도나 지급비율을 두지 않은 점과 비교하면 차별이란 것이다.
공 위원장은 "70%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지원받아야 하느냐"며 "포항지진은 명백히 정부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포항시민이 30%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행령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지진특별법 자문단에 속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은주 한동대 법학부 교수도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여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항지진범대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한도금액과 지원비율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서울서 집회를 여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싸움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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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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