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대법 "반성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