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성추행 피해뿐 아니라 성차별 제도 등 조사 필요"
고소 사실 유출 경위 조사도 요구…"선출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인권위의 해당 사안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지난 20여일 동안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다"며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쏟아진 2차 가해는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과 편견을 처절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 공동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인권위는 어떠한 편견이나 망설임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성범죄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담겼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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