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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배상 연기 조짐에 투자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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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0% 배상안 권고

판매사 4곳 결론 못내려

추가 검토 기간 요청에

답변기한 1개월 늘려

아시아경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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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물어주라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 4곳은 전날까지였던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답변 기한을 1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 한다며 판매사들에 사상 최초의 투자금 100% 배상안을 권고한 것이다. 무역금융펀드가 이미 판매 시점에 최대 98% 손실이 났음에도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를 해왔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무역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의 전액 배상 연기 결정 움직임이 잇따르자 투자자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던 판매사들이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피해자 역시 "사기 상품을 팔아놓고 약속까지 안 지키는 모습을 보니 뻔뻔함의 극치"라며 "금감원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과거 키코 사태와 흡사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에 투자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펀드의 부실을 알지 못했는데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란 입장이다. 권고안 대로 전액 배상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판매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배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추후 투자자들과의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의 판매사들은 일반 제조사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 수준의 책임만 부담하려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판매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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