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윤곽 잡힌 '임대차 3법'…시행 전 임대료 인상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놓고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방침이 담긴 정부안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렸더라도, 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가 원하면, 5% 이내로 다시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검토안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요청해 계약 만료보다 일찍,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 올리는 계약을 다시 맺은 경우, 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임대료는 두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