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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경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불러 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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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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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불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조사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다. 조사 당시 손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 손모씨(54)는 지난 5월 손씨의 미국·인도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17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손씨에 대한 추가소환이나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손씨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지난 4월 27일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해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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