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힘빼기? 검찰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넘겨라"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직접 수사지휘

판사, 변호사 등 외부 출신 총장 임명도 권고

조선일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하위 기관(고검장)으로 분산하고,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검찰 구조는 견제 장치가 없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개혁위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 옥죄기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라는 말이 나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의견 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하고 그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고검장에 이양…장관이 고검장 지휘 권고
권고안의 핵심은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 추진할 것은 권고한다”며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개혁위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개혁위 권고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시할 수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6개(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고검장을 직접 수사지휘하면서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 개혁위의 권고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패싱, 식물총장 만들기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 변호사, 여성 등 외부인사 총장 임명” 권고
위원회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인사와 여성이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검찰청법 27조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법학 전공 조교수로 일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해, 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비(非)검사 출신 인사로, 정권에 충성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겠느냐”고 했다.

◇장관-총장 인사 면담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 제출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낼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검찰청법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첫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부장들과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

당시 법무부는 대검의 인사 관련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검찰인사위 개최 30분을 앞두고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하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혁위는 세부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총장도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