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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다음 달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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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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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 달 3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열릴 파기환송심까지 끝나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TV 토론회의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공론의 장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법조계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없는 이상 재판이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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