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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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청와대 보고 선에서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경찰부터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이어지는 보고 선 전체에 대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출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성추행 피해자인 서울시청 전 직원 A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음날인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피소 사실은 서울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당일 저녁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박 전 시장에 ”실수하신 것 없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8일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을 찾았다. 임 특보는 당일 밤 박 전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4분 집을 나가 오후 1시 39분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시)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몰랐다. 추측성 보도를 삼가 달라”며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이 고 전 비서실장과 통화하기 전 연락을 나눴고, 또 임 특보가 남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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