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이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 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하나은행 이사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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