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출근…피트니스 강사에 벌금 3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피트니스 클럽에 출근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사흘간 근무지인 광주 모 피트니스 클럽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됐고 보건소로부터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부주의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쌓아 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