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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피트니스 클럽에 출근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사흘간 근무지인 광주 모 피트니스 클럽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됐고 보건소로부터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부주의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쌓아 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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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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