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춘천시는 "춘천시와 춘천시장은 시민조합의 시내버스 인수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조합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문화단체와는 연관성이 없다. 또한 시내버스 인수 후 새 간부진 채용은 법원 승인과 법정관리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춘천시장이 직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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