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담배 피우러 잠깐…' 자가격리 이탈 30대 벌금 2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