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하고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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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측은 쿠팡의 저작권 양도 내용을 담은 계약서 약관조항과 '아이템위너'라는 가격 정책으로 판매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판매업체에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표,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저작권을 쿠팡에 양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원저작물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킴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들이 만든 콘텐츠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광고들이다. 동일한 상품이 수없이 판매되는 유통시장에서 가지는 핵심요소지만, 쿠팡은 판매자들에 저작권 양도를 강제하고 있다. 자신들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템위너'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이템위너 정책은 동일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가격 등의 기준을 정해 상품 노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면 대표 상품으로 노출된다.
여기서 문제는 최상단에 올라간 아이템위너가 앞선 판매자가 올린 상품 안내 콘텐츠를 비롯해 댓글과 상품평 등을 공유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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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관계자는 "저작권 약관은 납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아이템위너 정책은 경쟁업체가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게 강제해 아이템위너 상품 판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오킴스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약관의 취지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공이 어려운 영세한 셀러도 누구나 참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템위너에 대해서는 "아아템위너 정책은 해당 상품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는 판매방식"이라며 "오킴스의 쿠팡의 아이템 마켓 운영에 대한 이의 제기는 궁극적으로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원활한 판매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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