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꺼리면서 방문 학습지를 그만두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탈퇴를 받아주지 않고 그 회비를 학습지 교사한테 개인 돈으로 메우라는 경우가 많아서 애꿎게 교사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습지 교사 김 모 씨의 집에는 주인 없는 교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학습지를 끊었지만 여전히 명단엔 남아 있는 '유령 회원'들의 교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원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지국이 실적 악화를 막으려고 탈퇴를 받아주지 않고 교사 개인 돈으로 회비를 대납하게 한 것입니다.
[김 모 씨/A 학습지 교사 : '너는 조금 더 긴장감이 있어야지 일을 더 잘하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이번 달 퇴회(탈퇴 회원 정리)는 못 쓰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막는 거죠.]
유령 회원 때문에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줄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회원이 유지되는 바람에 겉으로 드러난 소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지 노조원 10명 중 1명은 이런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1년마다 재계약하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실적을 맞추지 않게 되면 사무실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거나….]
관리자들은 본사의 실적 압박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B 학습지 중간 관리자 : 매달 내려오는 실적이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심리적 압박·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고요. 많은 급여의 손실이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징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다 강화된 대책 없이는 유령 회원 관행이 근절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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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꺼리면서 방문 학습지를 그만두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탈퇴를 받아주지 않고 그 회비를 학습지 교사한테 개인 돈으로 메우라는 경우가 많아서 애꿎게 교사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습지 교사 김 모 씨의 집에는 주인 없는 교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학습지를 끊었지만 여전히 명단엔 남아 있는 '유령 회원'들의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