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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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 제출 전 검찰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 접수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 고소장 접수 하루 전인 지난 7일 검찰과 먼저 접촉했으나 담당 검사를 만나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면담 요청 당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밝힌 뒤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이튿날 돌연 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당일 오후 김 변호사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일응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담당 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지검은 9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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