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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소득세 45% 구간 신설…'부자 세금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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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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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세 과표가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보다 많은 10억 원 이상을 나눠 별도로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최고세율 과세 대상자는 1만 1천 명, 소득세 납세자의 0.05%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담세 여력이 있는 제한적인 고소득층 대상으로 과세 구간을 신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에 밝힌 종부세율 인상안도 개정안에 담겨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년 간 고소득층·대기업이 더 부담하는 세금은 1조 8,7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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