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추행 방임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지만 오늘(22일) 오전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곳에서 확보해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1대와 관련해 성추행 관련 자료도 확보하게 해달라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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