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검찰 접촉 여부…"연락했으나 '어렵다'는 답변 받아"
4년간 20명에 호소…비서실 근무 당시 17명, 이동 후 3명
서울시는 조사 주체 아니야
인권위, 직접 나서달라…'영장 기각' 안타깝다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부터).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오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요청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피해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 직원들 중에는 A씨보다 직급이 높거나 A씨의 상황을 더 높은 직급에 전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돼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11시께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의 책임 주체이지 조사 주체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성고충으로 인한 전보 요청을 4년간 전현직 비서관 20여명에게 말했으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 공무원으로 계속 공무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이) 외부인으로 구성되더라도 서울시가 주관 하는 조사라면 그렇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들이 최근 언론에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 될 것인지를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피해자가 공정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데 역대 비서실장들이 섣불리 ‘몰랐다’고 하는 건 책임 회피”라며 “피해자 진술을 미리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사건이 박 시장 개인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비호된 조직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총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비서실 근무 당시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들 중에는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이 사안을 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범위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상황의 업무 환경과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이다.
이 소장은 “독립기구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가 밝혀지고 개선 방향이 권고되길 바란다”며 “이는 시에서 일해 가고, 일할 많은 이들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역시 인권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성폭력’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다음 주 인권위 진정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A씨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그 어떤 편견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경찰 조사 전 검찰에 먼저 접촉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들었다”며 “피고소인에 대해 말한 이후에도 면담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피해를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에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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