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방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2일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혐의 사실과 압수ㆍ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 등이 방조·묵인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 온 TF는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사망지점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돼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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