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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기본소득 이어…이번엔 `이재명표 기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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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혼란 ◆

매일경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이번에는 '기본주택' 도입을 들고나왔다. 최근 여권발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또다시 생소한 개념의 제안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1일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직업·소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기본주택'으로 명명했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 데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44%가 무주택 가구인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75만가구 중 209만가구(44%)가 무주택 가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26㎡)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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