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45).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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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4월2일 대한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에 첫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까지 끝냈지만 딸도 힘들어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른 선수들도 힘들어 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곧 대한체육회 인권센터로 전달됐지만 즉시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고인의 아버지가 인권센터 측에게서 들은 대답은 “선수가 성인이기에 대리인을 통한 접수보다는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사건 진행을 요청드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같은 날 최 선수가 인권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고 나서야 1차 진술서 접수가 시작됐다.
진술서 접수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 미비’를 이유로 피해자 지원은 계속 지연됐다. 최 선수는 진술서 접수 과정에서 경찰 고소장 초안본을 제출했으나 인권센터는 제출한 자료를 자체 양식에 맞게 수정하고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7일에 진행된 2‧3차 진술서 접수에서는 ‘서명란에 친필사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재요청했다. 결국 최초 상담 후 6일이 지난 4월8일에서야 사건 접수가 정식으로 완료됐고, 1주일이 지난 4월9일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4월8일 폭력 신고를 접수해 여성 조사관을 배정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혀왔다.
[사진 대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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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최 선수가 서류 작업을 어려워해 도움을 주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최종 접수 이전에 진행된 상담 기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친필 서명을 요구한 것 또한 인권센터 측에서 서류 작업을 돕기 위해 서류를 먼저 작성해서 최 선수의 친필 서명만 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진술서 접수 과정 외 다른 지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자료를 입수한 박 의원은 “이미 4월2일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신고 접수 이후 빠르게 대처했다면 고인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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