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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김창룡 방침에 힘 실린 朴시장 TF…"성추행 방조, 필요시 강제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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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공소권 없음 타당… 관련 수사는 계속"
수사 TF, 관계자 소환 속도…성추행 방조 의혹 '강제수사' 언급도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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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도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및 2차 가해 등 관련 수사는 이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찰은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언급하면서 수사의 폭을 넓힐 뜻을 비쳤다. 김 후보자의 생각이 명확히 전달되면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태스크포스(TF)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청장 발언에 힘실린 TF…'강제수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소사건 관련된 내용은 피고소인(박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건 변함없다"며 "방조사건, 2차 가해사건이 연관돼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치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고소사건은 수사할 수는 없지만, 관련 사건인 방조에 대한 강제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들여다 보고, 관련 있는 사항은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전날 발언과도 일치한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자 소환조사 속도를 높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침도 내비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날 밤에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처음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도 불러 조사했다.

■'속도전' 분석엔 경계…"참고인 조사 수준"
다만 경찰은 수사 '속도전'으로 보는 시각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를 연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입건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 등의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단계이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 아직은 참고인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 가해' 우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른바 '고소장'에 대한 유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버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 중"이라며 "고소장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과정을 거치면 오는 24일부터 경찰청장 임기를 시작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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