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개그맨 A(30세,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KBS 소속 PD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A 씨가 KBS 직원이자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KBS는 "공채 시험 합격자들은 1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후부터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며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후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