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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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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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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내 공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 상한까지 집값이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3년 만인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자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약 313억2000만원에서 올해 8천429억1000만원으로 26.9배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급증했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총액만도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늘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등의 순이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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