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영구제명 재심 출석 못할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규봉 감독이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신문

스포츠공정위 나서는 김규봉 감독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폭행 혐의 등으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선수, 선수 자격 10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도환 선수의 재심은 29일 열린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21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김 감독은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체육회 공정위에 출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구속이 된 상태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명할 수는 있다”며 “직접 출석 여부가 징계 양형에 미칠 유불리는 공정위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체육회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 사람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보면,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 김규봉 감독이 지난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의신청서.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김 감독은 신청서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사안은 아직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중이며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며 “본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심 사유 및 이유에 대한 소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서울신문

- 장윤정 선수가 지난 14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재심의신청서.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장 선수 역시, 신청서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재심신청 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감독과 장 선수 측이 내세울 근거는, 평소에 최 선수를 아끼는 행동을 했다는 식의 녹취록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주말동안 증거자료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 김도환 선수가 지난 14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재심의신청서.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최 선수의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는 재심 신청서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진실을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 온 감독님과 선배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라며 김 감독과 장 선수의 폭언·폭행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김 선수는 “10년 자격 정지 처분은 운동만을 위해서 땀 흘린 10년의 세월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며 징계 기간 감경을 희망했다.

김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감독과 장 선수의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고백했고, 고인이 된 최 선수 납골당 유골함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등의 사죄의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김 감독의 설거지 폭행 녹취록, 장 선수의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경찰은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