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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김창룡 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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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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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피고인(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 및 추가 수사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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