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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큰손` 장영자, 이순자 고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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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시절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수천억대 어음사기 행각을 벌인 '큰손' 장영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이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 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서전에서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세간 풍문에 따르면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장씨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남편(전두환)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이어 "결국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구속됐다. 권력 주변의 부나방들이 작은아버님을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내몰고야 말았다"며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의 피해자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사건 종결 이후 온갖 비난의 여론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라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대형 경제비리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가 내 이름을 팔며 행세한 탓인지도 몰랐다"고 적었다.

그러나 장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소사건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자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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