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법 연이은 무죄에 댓글조작 김경수 이목 집중
정치권 '여권 봐주기' 논란 속 '닭갈비' 공방 치열
2심 재판부 변경 전 코너 몰렸지만, 반격 여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 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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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이른바 `닭갈비 식사`를 쟁점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은 시장과 이 지사 등 여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각각 9일과 16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임금을 지급하는 차량을 93회 이용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항변을 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2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 이유서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TV 토론회 발언의 맥락을 강조하며 일률적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정치생명’이 끊길 처지 놓였던 두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은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지사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날을 세우고 나섰다.
현재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여권 지자체장 김 지사 등의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김 지사 재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최근 ‘닭갈비 식사’를 두고 최근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잇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과 그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를 들러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집 영수증을 증거로 그 시각에 저녁식사와 브리핑이 진행돼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그간 전체 재판 흐름을 봤을 때 코너에 몰렸던 김 지사가 이같은 닭갈비 식사로 다소 반격의 여지를 만든 형국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30일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같은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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