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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언론 공적책임 강화" vs "입막음 수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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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언론사의 위축효과 반론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한 찬반 논의가 필요하며 사안 판단주체 문제, 용어의 모호성 해소 문제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수단이 아닌 민사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법안은 피해자 보호에 치중하는 만큼 '징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아주경제 기자)은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 수단'이 될 수 있고,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과 왜곡 보도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해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히 처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섣부른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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