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헌재 '일본 배상 가능성 미리 배제 안돼' 판시
지난해 11월 13일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9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면책 논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변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진술했다.
의견서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 측이 주장하는 '주권면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국가면제'로도 불리는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그에 따라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이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느냐가 관련 소송들에서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가 근거로 내세운 헌재 결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한일 분쟁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와 전후 상황, 여성들에 대한 유례 없는 인권침해에 경악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내외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결정문에 담았다.
이는 결국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주장을 피해자 측에서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피해자 측은 최근 '윤미향 사태'로 인해 소송 관련 자료 수집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알렸다.
김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서 저를 20년 가까이 도와주던 사람이 사표를 냈고, 실무 책임자도 어떻게 된 일인지 회계부정이 있어 사표를 냈다"며 "새로운 직원들을 통해 자료를 받을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소송을 낸 피해자 중 생존자 5명은 모두 나눔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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