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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경찰, 아들 고소한 손정우 부친 소환…범죄수익은닉 혐의 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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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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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를 고발한 아버지 손모(54)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고소·고발한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씨는 이날 오전 10시58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들어서면서 ‘아들이 미국을 가지 않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정우는 즉시 석방됐다.

손씨는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지난 4월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지연됐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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